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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06-2학기 학자금 대출
- 조교
- 조회 : 4780
- 등록일 : 2006-07-05
【2006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기본자격요건
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나. 직전학기 :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절차
가. 인터넷 대출신청
1) 신청기간 : 2006년6월19일(월) ∼2006년7월7일(금)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①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조흥, 국민 ,농협)을 방문
하여 인터넷 뱅킹에 가입 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기존 회원
은 회원가입 생략)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
하게 입력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기재
※ 정규대출 신청자중 기금승인을 받고 대출약정체결을
못한 학생은 추가대출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추가대출 약정체결 기간에
대출 약정체결 기간에 대출실행 가능
나. 증빙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2006년6월19일(월) ∼2006년7월10일(월)
2) 제출서류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가능
○ 증빙서류 제출관련 참고사항
※ 학자금대출 기 신청자("06-1학기) 중 기 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대출이 취소됨
※ 서류의 유효기간(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3) 제출처
○ 학생처(우편,등기 제출가능,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마감 직전에 fax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 반드시 제출
○ 주 소 : 390-711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세명대학교
학생처 융자담당 앞
다.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기간
○ 선정통지 기간 : 2006년 8월 7일(월)
※ 학자금포탈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라.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1) 약정체결(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 2006년 8월 21일(월) ∼ 8월 25일(금)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약정체결이 가능함.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2) 대출방법
○ 인터넷대출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조흥,
국민,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입금(단,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에서 학생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
3.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1)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불가
소득분위
지원범위
1~5분위
등록금,생활비, 보증료
6~10분위
등록금 ,보증료
○ 생활비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급됨.
※ 생활비는 소득 5분위 이하자 중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
에게만 지급(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소득분위 확인방법 : 포털사이트의 ‘대출범위 알아보기
에서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면 알수 있음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나.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학부(6년제 학과 제외)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 및 그 대학원, 전문대학원
(의,치학,법학 등) : 6천만원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관련 기타 문의 사항 ■
※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하여 확인
※ 학생처 : (043) 649 - 1149 장학담당 홍 진 영
1. 기본자격요건
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나. 직전학기 :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절차
가. 인터넷 대출신청
1) 신청기간 : 2006년6월19일(월) ∼2006년7월7일(금)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①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조흥, 국민 ,농협)을 방문
하여 인터넷 뱅킹에 가입 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기존 회원
은 회원가입 생략)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
하게 입력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기재
※ 정규대출 신청자중 기금승인을 받고 대출약정체결을
못한 학생은 추가대출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추가대출 약정체결 기간에
대출 약정체결 기간에 대출실행 가능
나. 증빙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2006년6월19일(월) ∼2006년7월10일(월)
2) 제출서류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가능
○ 증빙서류 제출관련 참고사항
※ 학자금대출 기 신청자("06-1학기) 중 기 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대출이 취소됨
※ 서류의 유효기간(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3) 제출처
○ 학생처(우편,등기 제출가능,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마감 직전에 fax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 반드시 제출
○ 주 소 : 390-711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세명대학교
학생처 융자담당 앞
다.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기간
○ 선정통지 기간 : 2006년 8월 7일(월)
※ 학자금포탈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라.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1) 약정체결(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 2006년 8월 21일(월) ∼ 8월 25일(금)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약정체결이 가능함.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2) 대출방법
○ 인터넷대출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조흥,
국민,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입금(단,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에서 학생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
3.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1)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불가
소득분위
지원범위
1~5분위
등록금,생활비, 보증료
6~10분위
등록금 ,보증료
○ 생활비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급됨.
※ 생활비는 소득 5분위 이하자 중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
에게만 지급(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소득분위 확인방법 : 포털사이트의 ‘대출범위 알아보기
에서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면 알수 있음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나.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학부(6년제 학과 제외)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 및 그 대학원, 전문대학원
(의,치학,법학 등) : 6천만원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관련 기타 문의 사항 ■
※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하여 확인
※ 학생처 : (043) 649 - 1149 장학담당 홍 진 영
- 담당부서 : 전자공학과
- 담당자 : 이규진
- 연락처 : 043-649-1683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