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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06-2학기 학자금 대출

  • 조교
  • 조회 : 4780
  • 등록일 : 2006-07-05
【2006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기본자격요건

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나. 직전학기 :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 절차

가. 인터넷 대출신청

1) 신청기간 : 2006년6월19일(월) ∼2006년7월7일(금)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①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조흥, 국민 ,농협)을 방문

하여 인터넷 뱅킹에 가입 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기존 회원

은 회원가입 생략)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

하게 입력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기재

※ 정규대출 신청자중 기금승인을 받고 대출약정체결을

못한 학생은 추가대출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추가대출 약정체결 기간에

대출 약정체결 기간에 대출실행 가능

나. 증빙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2006년6월19일(월) ∼2006년7월10일(월)

2) 제출서류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가능

○ 증빙서류 제출관련 참고사항

※ 학자금대출 기 신청자("06-1학기) 중 기 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대출이 취소됨

※ 서류의 유효기간(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3) 제출처

○ 학생처(우편,등기 제출가능,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마감 직전에 fax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 반드시 제출

○ 주 소 : 390-711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세명대학교

학생처 융자담당 앞

다.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기간

○ 선정통지 기간 : 2006년 8월 7일(월)

※ 학자금포탈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라.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1) 약정체결(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 2006년 8월 21일(월) ∼ 8월 25일(금)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약정체결이 가능함.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2) 대출방법

○ 인터넷대출 : 본교와 등록금 수납이 체결된 은행(조흥,

국민,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창구 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입금(단,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에서 학생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

3.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1)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불가

소득분위
지원범위

1~5분위
등록금,생활비, 보증료

6~10분위
등록금 ,보증료

○ 생활비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급됨.

※ 생활비는 소득 5분위 이하자 중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

에게만 지급(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소득분위 확인방법 : 포털사이트의 ‘대출범위 알아보기

에서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면 알수 있음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나.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 학부(6년제 학과 제외)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 및 그 대학원, 전문대학원

(의,치학,법학 등) : 6천만원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관련 기타 문의 사항 ■

※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접속하여 확인

※ 학생처 : (043) 649 - 1149 장학담당 홍 진 영





  • 담당부서 : 전자공학과
  • 담당자 : 이규진
  • 연락처 : 043-649-1683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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