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대 주주인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인 사주조합이 인수 뜻을 밝힌 이후인 지난 9월 하순께 법제처에 국유재산 처분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해, 서울신문 측이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기재부가 당초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측이 인수에 나서자 이를 무산시키려 재차 법령 해석을 맡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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