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 결과 언론 보도 민사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52%가 ‘찬성’, 23%는 ‘보완 입법 필요’, 18%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9월23일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서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 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