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유명 BJ ‘아지땅’이 사망했다는 오보를 내고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매체들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4일 아시아투데이의 9월21일자 “BJ 아지땅, 21일 사망… 지인 ‘좋은 곳으로 갔어요’” 등 9개 온라인신문사 9건의 기사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신문윤리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제재 사유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등 위반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