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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가짜뉴스’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9347
  • 등록일 : 2020-11-09
“‘가짜뉴스’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정필모·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두고 토론 이어져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정보 삭제 의무·과태료 부과는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달 5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첫 번째 간담회 주제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이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출신 노웅래 TF단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만으로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어렵다. 표현의 자유라는 그늘막에 숨어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허위정보를 방치하면 잘 하고 있는 언론마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타깃은 언론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허위조작정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