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일 언론 보도 민사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 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3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일 언론 보도 민사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 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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