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지난 9일 언론 보도 민사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또는 원점 재검토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28일 언론 보도의 피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