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증명서발급

기자, PD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본문 시작

언론계 동향

정정 보도는 무조건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법안 나온다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8360
  • 등록일 : 2020-11-20
정정 보도는 무조건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법안 나온다 
[단독]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언론이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를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앞서 지난 7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구체적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