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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JTBC 앞 ‘근로기준법 위반’ 피켓시위 벌이는 이유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7887
  • 등록일 : 2020-12-18
JTBC 앞 ‘근로기준법 위반’ 피켓시위 벌이는 이유
드라마 스태프 ‘3개월 624시간’ 탄력근로제 항의, JTBC “성실 협의 결과, 위법 없어”

언론·방송계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JTBC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22일째다. 이들은 JTBC 드라마 현장에 ‘3개월 단위 624시간’ 기준의 탄력근로제가 준용되면서 스태프들이 주 52시간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