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66
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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