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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환불 규정 및 지침 안내

  • 회계세무학과
  • 조회 : 12
  • 등록일 : 2025-01-17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환불 규정 및 지침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환불 규정 및 지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환불을 원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관비 환불 신청 방법

○ 차세대시스템 접속 > 행정관리 > 생활관 > [관비관리] 환불 신청 접속

○ 포탈이용 불가능 시 학생생활관 사무실 직접 문의

○ 대상 : 퇴사신청자에 한함

2. 관리비 환불

개관 전 : 전액 환불 EX) 비룡 2인실 경우 770,000원 환불

1주 : 10%공제 후 환불 EX) 비룡 2인실 경우 693,000원 환불

2주~4주 : 4분의 3 환불 EX) 비룡 2인실 경우 577,500원 환불

5주~8주 : 4분의 2 환불 EX) 비룡 2인실 경우 385,000원 환불

9주~12주 : 4분의 1 환불 EX) 비룡 2인실 경우 192,500원 환불

13주~16주 : 환불 없음 EX) 비룡 2인실 경우 0원 환불

3. 식비 환불

○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21조 2항 다]
결식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사자에 한하여 생활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식비를 환불한다.

○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지침 퇴사자 식비 환불의 건]

- 환불 시, 학생 납부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차감 후 환불

(예시) 150,000원 지불 후 이용한 금액이 70,000원인 경우 80,000원 환불

(예시) 250,000원 지불 후 이용한 금액이 280,000원인 경우 환불금액 없음

-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환불 및 식수 조정 불가

- 개강 후 13주부터 퇴사시에도 환불불가 및 한학기 종료 후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

○ 대상 : 퇴사자에 한함

4. 사생회비 환불

○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지침 생활관 관리비 건]

중간고사 간식 배부 및 행사 진행 등으로 인해 7주차부터는 사생회비 환불 불가.

○ 대상 : 퇴사자에 한함


5 문의사항 : 043-649-7201~03

학생생활관장

  • 담당부서 : 회계세무학과
  • 담당자 : 나형종
  • 연락처 : 043-649-124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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