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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회계세무학과
  • 조회 : 227
  • 등록일 : 2025-03-18
2025-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 원칙 (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 (사이버강좌 제외)



▣ 1학기 시험 진행 방안

- 중간고사 : 2025. 4. 21.(월) ~ 4. 25. (금)까지 1주간 대면시험 진행

- 기말고사 : 2025. 6. 16.(월) ~ 6. 20. (금)까지 1주간 대면시험 진행



▣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삼일절(대체휴일) 3. 3.(월) → 6. 9(월)
👉근로자의 날 5. 1.(목) → 6. 12.(목)
👉어린이날 5. 5.(월) → 6. 11.(수)
👉석가탄신일(대체휴일) 5. 6.(화) → 6. 10.(화)
👉현충일 6. 6.(금) → 6. 13.(금)

✨청룡축전 5. 14.(수) ~ 5. 16.(금) → 청룡축전 기간 중 수업진행이 원칙✨

▣ 법정전염병 감염 시 수업운영

- 의사소견서상 '격리기간(최대 5일) 또는 전염력'이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인정

※ 단순진료 및 감기, 인후두염, 복통, 몸살감기 등 단순 질병으로 인한 약물치료나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의사 소견서 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 자가키트, 음성확인서, 양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 (PCR검사) ☞ 유고결석 불인정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

2. 학부(과) MT



▣ 유고결석 인정범위 추가

- 종합병원에서 중병에 따른 진료계획이 포함된 통원환자 인정

(학기 당 최대 3일 이내 인정. 단, 정기 시험일은 제외)

※ 증빙서류 : 아래 두 가지 내용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기재 내용 ☞ 1. 의료기관(종합병원)명칭 기재 2. 질병분류코드나 진단명 기재

▣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학생/행정부서 : 교무연구처 방문 및 요청
⬇️
교무연구처 : 확인/승인 전자출결 반영
⬇️
학생 : 전자출결 확인

▣ 조기 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 주요내용

- 대상 :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

- 취업 증빙 제출 시 ☞ 유고결석 인정 (출석만 인정)

※ 조기 취업 인정 학생의 경우, 취업기간은 출석미달로 인한 F학점 처리 제외

단, 취업 기간 외 결석/시험 미응시/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F학점 부여 및 사유 기재 가능

- 성적 :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하여 성적 부여 가능

○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국내 취업자 증빙서류(제출 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제출이 불가할 경우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 첨부)
해외 취업자 증빙서류(제출 자료)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사항 증빙서류(제출 자료)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시 필수)

※출석 인정 불가 사례 : 프리랜서, 창업(자영)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 담당부서 : 회계세무학과
  • 담당자 : 나형종
  • 연락처 : 043-649-124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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