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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전과[부] 2차 시행계획

  • 학사관리팀
  • 조회:53
  • 등록일:2025-01-13


2025학년도 1학기 전과[] 2차 시행계획




1. 전과(부) 지원대상 : 2024-2학기까지 1학년 1학기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 1학년 전과() :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한 자


. 2학년 전과() : 1학년(1,2학기)과정을 이수한 자

                           3학기(2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 3학년 전과() : 2학년(2학년-2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5학기(3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 4학년 전과() : 3학년(3학년-2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7학기(4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한 자 



 2. 전과(부) 허용범위


. 전입 : 전입 학부() 입학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매학기 허가할 수 있다.(아래학과 제외)



보건계열학과(간호,작업치료,임상병리) 및 항공서비스학과로의 2차 전과 미시행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 수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전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가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과(부) 시행일정 및 절차


. 전과() 지원서 접수


2025.1.20.() ~ 1.24.(),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학생 => 인터넷 : 포탈시스템 접속 학사행정/학사관리/학적/전공관리 전과() 지원


방 문 :  전출(소속) 학부() 확인 전입(전과) 학부() 제출


인터넷 ① 포탈시스템 접속 →② 학사행정/학사관리/학적/전공관리 → ③ 전과(지원

방 문 ① 소속 학과 확인 →② 전과()지원 학과장 면담/확인 → ③ 전입 학부(제출


공동교육과정 운영학부의 경우 타 학부()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전출(소속) 학부내 복수전공(2, 3전공)은 모두 포기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전과() 지원을 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 2025.2.3.() 예정


(1) 합격자 학점인정 : 2025.2.3.() ~ 2.6.() - 예정


(2) 합격자 등록기간 : 2025.2.17.() ~ 2.21.()


(3) 합격자 수강신청 기간 : 2025.2.10.() ~ 2.13.()



4. 지원자격


. 전과()를 희망하는 학년·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전과() 희망자는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전공(학과)폐지 사유로 인한 전과()의 경우에는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전형기준 및 방법


. 서류전형 [ 전학년 성적 ]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입학성적이 상위인 자의 순위에 의한다.


. 학과(전공)별 전입·전출인원의 결정은 재학인원(2024.12.15. 기준),


여석 및 전입 지원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격자 발표 시기에 결정한다.



6. 전과()의 제한


. 한의예과, 한의학과로 전과()는 불허한다.


.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항공서비스학과로 전과 미시행


(1차 시행 마감)



7. 학점 인정 및 잔여과정 이수 / 모집단위폐지학과 학점 인정


. 전과() 허가를 받은 자는 전입학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취득학점을 이수영역별로 인정받고, 잔여과정


은 전입학부()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과() 학점인정


(1) 기초교양, 경험교양, 전공탐색 : 100% 인정


(2) 전공 : 전입 학부()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


. 전과() 후 잔여과정 이수


(1) 전과() 이전 필수과목 실격(F학점, 미이수)하였을 경우


기초교양, 전공탐색(학과기초교양, 전공기초, 학문기초 포함)


졸업 시까지 입학년도 교육과정의 졸업요건에 충족하도록 이수하여야함.


,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의 경과조치를 적용 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기초교양(교양필수) 또는 전공탐색(학문기초) 학점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신 교육과정에서 지정하는 동일(대체) 과목 또는 신설과목을 우선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미충족 학점은 면제할 수 있다.

  


전공, 전공필수


졸업 시까지 전과() 한 학과의 해당학년 졸업요건에 충족하도록 이수하여야 함.


,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의 경과조치를 적용 함.


전공필수의 경우 전과가 승인된 학년 이후 개설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전과() 후의 잔여학기 이수

1학년 전과()자 중 1학기(1학년) 이수후 전과()한 경우 7학기이상 이수


2학년 전과()자 중 2학기(1학년) 이수후 전과()한 경우 6학기이상 이수

  

  3학기(2-1학기) 이수후 전과()한 경우 5학기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학년 전과()자 중 4학기(2학년)이수 후 전과()한 경우 4학기 이상 이수

  

   5학기(3-1학기) 이수 후 전과()한 경우 3학기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학년 전과()자 중 6학기(3학년) 이수 후 전과()한 경우 2학기 이상 이수

  

   7학기(4-1학기) 이수 후 전과()한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과() 이전의 취득성적 중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변경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모집단위폐지학과 학점인정



(1) 유사학과 외 전과시 학점인정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유사학과 전과 시 전공 및 교양 100% 인정


(2) 모집단위 폐지학과 유사학과


- 미디어문화학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영화웹툰애니메이션학과


- 행정학과: 경찰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 글로벌물류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호텔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경영학과


- 건설환경공학과: 건축학과, 재난안전학과, 소방방재학과, 보건안전학과


- 환경에너지학과: 재난안전학과



8. 전과() 유의사항


. 전과가 승인된 당해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 전과 승인 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자퇴(제적)할 경우 원 소속 학부()

    소속이 변경.



9. 기타 문의사항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043-649-1137, 1134)

  • 담당부서 : 각행정부서
  • 담당자 : 세명대학교
  • 연락처 : 043-645-1125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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